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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허완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87 - 2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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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법률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법률제정권자와 법률제정절차만을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법규범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헌법 제40조, 제52조, 제53조). 따라서 국회입법권의 핵심적 영역은 형식적 법률을 제ㆍ개정할 권한이다.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 법규범으로서 가지는 규범적 효력을 법률의 효력이라고 한다. 법률의 효력은 법률의 우위적 효력과 규율우선적 효력으로 구성된다. 우위적 효력의 측면에서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법률에 구속되고,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규범과 국가행위에 대해서 법률은 효력적 우위에 있다. 규율우선적 효력의 측면에서 법률은 헌법에 합치하는 한 모든 법적대상을 먼저 규율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상실되는 효력은 법규범을 법규범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규범적 효력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이 상실하는 효력은 법률의 효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의 효력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법률의 효력이나 그와 유사한 효력이 있는 법규범이다. 형식적 법률만 법률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헌법은 형식적 법률 이외의 다른 법규범에도 법률의 효력을 부여한다. 형식적 법률 이외에 법률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을 통틀어 실질적 법률이라고 한다. 법률대위명령과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조약 그리고 법률의 효력이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실질적 법률에 속한다. 따라서 형식적 법률 이외에 실질적 법률도 법률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목차

Ⅰ. 헌법이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법률’과 ‘법률의 효력’
Ⅱ. 법률의 개념
Ⅲ. 법률의 효력
Ⅳ. 맺음말: 헌법에서 찾은 법률의 개념과 효력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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