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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우리 중재법의 규정
Ⅲ. 현행 중재법 제36조상 각 취소사유에 따른 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901 판결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45543,45550 판결
[1]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1]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한 비록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
[1]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다70249,70256 판결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이 정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그 본안에 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1]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정해진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의 당사자들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 자체는 중재법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에서의 `이 법의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2. 선고 83가합7051 제7부판결
1.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의사만 서면상 명백히 나타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중재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장소등이 명백히 확정되어 있어야만 중재약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91다17153(반소) 판결
가. 영업양도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본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을 중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본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분쟁이라고 함은 단순히 계약내용의 의미해석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성립과 그 이행 및 그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7. 23. 선고 86가합6660(본소),87가합3428(반소) 제12부판결
중재합의의 존부나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함에 있어서 중재판결의 대상이 된 분쟁이 중재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29264 판결
중재계약의 내용 중에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의 직접선정조항이 있음에도 상사중재원이 사무국에 의한 선정절차를 취하면서 당사자가 제1순위로 지명한 중재인들을 모두 배제한 채 나머지 중재인 후보자들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한 것은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중재인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0. 6. 26. 선고 80나535 제6민사부판결
계약당사자가 분쟁이 있을시는 서울소재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대한상공회의소와 별도의 사단법인인 대한상사 중재협회만이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중재계약은 중재법 제3조 단서의 중재계약의 이행이 불능할 때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중재판정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로부터 진술과 증거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한 채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상담을 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7774,91다7781(반소) 판결
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계약의 존재를 들어 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받았다 하여 당사자 사이에 위 중재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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