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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욱 (한국조세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3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52 - 27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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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GAAR)의 도입 목적은 그 전신인 소득세법 §137의 포괄적 부인규정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원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최고법원이 Stubart 사건 판결에서 엄격한 사업목적기준을 부정하는 견해를 보인 점 등을 배경으로 실질주의적 부인접근방식과는 다른 제도설계를 채용하였다. GAAR 도입 후에도 웨스트민스터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컨대 Shell Canada 사건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목적기준에 대하여 최고법원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GAAR의 잠재적 유용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사실의 존재가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던 중에, 조세회피행위의 부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예컨대, REOP기준의 경우 그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데에는 적잖은 비판이 있고, 이러한 비판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리주의적 해석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데에는 적잖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Walls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례는 분명한 조세회피의 한 예이지만, 이러한 사례에서도 ‘소득원천’의 존재를 인정한 판례는 소득세법 §9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GAAR의 적용이 문제가 된 몇몇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원래, GAAR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법원이 남용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의회가 모든 남용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개별규정을 정비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법원에 합법적인 세무계획(tax planning)과 남용적인 조세회피행위를 구별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야말로 바로 그 책임이 중대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인식 없이 소득세법 §245를 해석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여하튼 GAAR의 적용이 적잖은 소송에서 부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GAAR의 부인기능이 특히 우월하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항책을 강화하기 위한 활로는 사후적인 대항책의 확충이라는 선택보다는 오히려 대항책의 다각화라는 선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캐나다에서의 논의와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어책의 강구는 우리나라의 조세회피행위 관련 논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소득세법 §245의 도입
Ⅲ. 소득세법 §245의 도입과 사법소극주의
Ⅳ. REOP기준과 GAAR에 대한 최고법원의 입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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