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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신학과사상학회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가톨릭신학과사상 제6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02 - 32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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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조항에 대해 과반수의 위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그것의 부당함을 윤리신학적으로 비판해 본 것이다. 간통죄 폐지의 부당함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나온다. 맨 먼저, 국가 사회의 근간이며 헌법과 공동선의 가치인 혼인과 가족생활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 개인 간의 손해배상을 다투는 민법적인 권익보호가 국가 사회를 수호하는 형법적인 권익 보호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간통죄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기본 유익을 침해한 범죄라는 점, 혼인을 맺음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미 행사되었다는 점, 배우자를 속이기 위한 사생활 은폐권 및 가족동거를 해체할 신체 자유의 권리보다는 배우자의 알권리와 가족의 안정된 동거권리가 더 크다는 점, 혼인 파괴와 가족 해체의 위험으로부터 정당방어를 할 최후의 법적 수단이라는 점,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이 과잉제한금지 위배가 아니라는 점, 남용하는 사례 때문에 법조문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다는 점, 다른 친고죄들과 마찬가지로 고소취하의 사례들은 고소권 남용이 아니라 정당한 심경 변화라는 점, 사회적 강자인 국회의원과 법조인의 법의식과 사회적 약자인 국민 대다수의 법의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일반 국민에게는 간통 예방과 여성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가톨릭교회는 피해자의 별거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용서하고 혼인-가정을 지키도록 권고한다.

목차

1. 시작하는 말
2. 2008년 10월 30일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대한 기본 이해
3.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4. 간통죄 위헌 의견과 관련된 주장들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5. 마치는 말
[참고 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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