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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석 (법원행정처)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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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양형기준은 양형의 형평성과 적정성의 조화, 권고형량범위 설정시 경험적 접근과 규범적 조정, 집행유예 기준 등에서의 독창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행 후 8개월간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양형실무의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양형의 형평성을 향상되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양형기준 부합률이 최저 82.2%(뇌물죄)에서부터 최고 94.9%(횡령ㆍ배임죄)까지 분포하는데 평균 89.7%로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편이고, 성별로는 여성 피고인에 대한 부합률이 남성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살인범죄군(제2유형)에서는 평균형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양형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강도범죄군(강도상해ㆍ치상)에서는 평균형량이 상승하면서도 권고영역 내의 형량 집중도가 높아졌고, 횡령ㆍ배임범죄군(제3유형)도 양형의 형평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가능하였다. 위증범죄군과 무고범죄군에서는 평균형량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성범죄군에서는 평균형량이 상승하면서도 양형기준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권고영역별 형량의 차이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여 하한평준화하던 종래 양형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양형기준 제도가 성공하려면 양형심리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는 양형심리 충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법관들의 양형기준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검사도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참조하여 구형하는 실무례가 많지만 형사변호에서는 양형기준 시행 이후 뚜렷한 실무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권고적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공개됨으로써 양형에 관하여 법관들은 물론 검사, 피고인, 피해자, 일반국민에게도 공통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양형실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양형기준의 단순성만을 추구하면 양형법관이 다양한 고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향후 이를 고려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이 요망된다.

목차

국문요약
1. 시작하며
2. 양형기준의 구조와 특징
3. 양형기준 시행 전후의 양형통계의 변화
4.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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