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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형표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3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1 - 68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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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일찍부터 적정한 양형이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정 양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도입이 거부되었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미국과 영국 정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양형기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단순히 외국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한국적 실정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여 독자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였다.
양형기준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첫째 양형기준이 재판실무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재판실무에서는 과거 직관적, 경험적 양형에서 나름대로 이전에 비해 정형적인 틀에 따라서 객관적인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범죄군에 대한 통계분석 자료에 의하면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양형의 엄격성과 균형성이 개선되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양형기준에 기속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 준수율이 약 86%에 달하여 양형기준이 양형실무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둘째,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몇몇 비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비판들은 양형기준의 실효성과 규범력을 높이려는 숙고의 결과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론적 또는 이상론에 치우친 비판인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 판결문에 양형기준의 적용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양형이유를 설시하고, 특히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실무의 정착이 필요하다.
국민이 바라는 양형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히 양형기준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확하고 상세한 양형자료의 제출과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양형심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형기준 시행 이후에도 형사재판실무에서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양형조사를 전담하는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자료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에 대한 상호 의견진술 절차 등을 통하여 양형심리를 정형화, 객관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양형심리모델을 마련하여 전국 주요 법원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양형심리모델을 전국 모든 형사법정에서 실시하려면 양형조사관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초 사법개혁 작업 당시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던 양형자료조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양형기준제 도입으로 인한 양형실무의 변화
Ⅲ. 형사재판에 있어서 양형심리의 변화
Ⅳ. 양형기준제도의 정착과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한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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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치의 목적, 구성, 업무내용,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여러 원칙 및 고려사항, 양형기준의 효력 등에 관한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관은 양형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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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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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2584 판결

    원심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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