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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관식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545 - 5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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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ARS, 인터넷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별개의 사회적 행위이므로 양자를 구별하여야 한다.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설, 사기죄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설이 주장되지만 우리 형법체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모용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카드회사에 카드발급을 신청ㆍ발급받는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의 선행행위로 모용자가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절도죄라면 이는 절도죄의 예비행위로 불가벌이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이는 사기죄의 일부가 된다. 양자를 사회상규상 별개의 행위로 본다면 사기죄의 일부로 되지 않는다.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ARSㆍ인터넷에서 신용대출의 경우 모용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예비행위로 불가벌이다.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금전인출과 ARSㆍ인터넷상 신용대출의 양자를 포함한 다수행위는 타인명의를 모용ㆍ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에 대하여 절도죄설, 사기죄설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설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판결로서가 아닌 근본적인 형사정책적 해결책으로 형법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현금자동지급기상 현금인출, ARSㆍ인터넷에서 신용대출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인정하여 별개의 법률로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Ⅲ.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ARS나 인터넷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Ⅳ.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ARS나 인터넷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의 양자를 포함한 다수 행위를 행한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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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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