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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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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죄수 및 경합관계 판단은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 주된 이유는 기존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구성요건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검토없이 무분별하고 성급한 입법적 범죄화에서 찾을 수 있다. 새로운 범죄구성요건들의 신설로 인해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수의 구성요건들 사이의 의미와 죄수 및 경합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죄수 및 경합관계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부분에 대한 죄수 및 경합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신설된 구성요건의 취지를 살리자면 절취한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거나 계좌대출을 받은 경우, 절취한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모두 여전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하고 절도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사기죄는 입법목적적 법조경합으로서 불성립한다고 봐야한다. 다음은 타인명의 신용카드 취득부분과 관련하여 타인명의 신용카드 취득방식과 그 카드의 부정사용의 죄수 및 경합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부정사용된 신용카드의 취득방식이 절취나 강취인 경우에는 절도죄나 강도죄가, 갈취나 편취인 경우에는 공갈죄나 사기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하고, 신용카드의 취득방식에 대한 범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본다. 두 죄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으므로 기능적 관점에서 행위단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와 해석은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는 자연적 관점에서 파악한 실행행위의 동일성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행위단일성의 의미도 갖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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