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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혜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41 - 268 (28page)
DOI
10.22789/IHLR.2018.06.2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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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도입되고 그 이용이 일상화 되며 관련한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관련범죄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형법으로 규율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여 신용카드관련범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정과 형법상 규정이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하는 바,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글에서는 대표적 신용카드 관련범죄인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불법취득 한 후 이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첫째,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받는 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흡수된다. 둘째, 자신의 것 인양 기망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가맹점주를 피기망자로 하고, 카드명의인 또는 신용카드업자를 피해자로 하는 삼각사기가 성립한다. 셋째,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 기망에 의한 동의라는 점에서 동의의 법적한계를 인정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현금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인정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의 죄수 및 경합관계에 대하여 사기죄(또는 절도죄)의 보호법익 및 행위양태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경합론은 죄수론과 별개로 합리적 처벌, 즉 합목적적 기능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체계중심적 형법체계에서 형법의 무분별한 확대는 곧 규정의 중첩으로 인한 과잉처벌이 되기 쉽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 도입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역시 이러한 측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입법상의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충분치 못 한 입법현실에서는 사법적 통제라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또는 절도죄)의 경합관계 판단에 있어서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동일성에 중점을 두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처벌을 위한 해석이자 경합론의 역할이라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Ⅲ. 형법상 범죄의 성부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의 법률관계
Ⅳ.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법률관계 재조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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