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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국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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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사법 실무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는 사연간의 민사분쟁형 재산범죄와 개인적인 법익이 침해된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장 수리 즉시 수사에 착수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형사조정을 통하여 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도입되어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실무에서의 그 성과도 괄목할만하다. 그라나 형사조정실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원래 담당해야 할 진실규명의무를 민간기관언 범죄피해자지원센터(형사조정기관)에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성립된 형사조정에 대하여 통상적연 수사 내지 공소를 진행할 길을 열어둠으로써 회복적 사법 보다는 책임응보의 관점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형사조정실무는 서구에서 논의되어왔고 실무에 정착되어 있는 회복적 사법모델과 그 성격상 동떨어져 있다. 현행 형사조정실무가 회복적 사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회복적 사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라한 의미에서 현행 형사조정실무를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회복적 사법의 본질과 일반적 진행과정
Ⅲ. 현행 수사실무에서 형사조정의 진행과정
Ⅳ. 형사조정제도의 가치
Ⅴ. 형사조정제도의 개별적 문제점
Ⅵ.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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