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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9 - 1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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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형사조정제도는 그 효율성과 성공가능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가해자에게는 배상을 통해 형벌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형사사법기관에는 보다 중대한 범죄에 정력을 기울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형사조정은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형사조정지침이 제정되면서 사법경찰관에 의한 조정의뢰제도를 삭제하면서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된 것이 아닌가 한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각 단계별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 수사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 형사조정의뢰권을 부여하여, 조기에 형사조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검찰에 고소한 고소인과의 차별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형사조정의 성공은 사건 수사 초기에 이루어져야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전혀 실체수사가 진행됨이 없이 형사조정에 의뢰되면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 실체 수사가 모두 이루어 진후 의뢰된 사건의 가해자는 형사조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형사처벌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형사조정제도의 경찰에의 도입을 위한 제언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경찰에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조기에 형사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에 고소된 사건과 차별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민간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른 중요한 사건에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국민에게도 한층 성숙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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