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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기붕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1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85 - 3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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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spect of international law, the right of foreigners have been considered to be domestic affairs. These doctrines have been dramatically changed after two world wars. After experiencing mass infringement to basic human rights during world wars, international society have started to build new framework to protect basic human rights.
There are two approaches to analyze the rights of foreigners. The first is to look into each clause of international law on human rights. The other is to analyze attributes of each basic right of constitutional law; whether it is applicable to human rights or to the right of nationality.
To find out global standard of the right of foreigners, I studied on declaration of right of non-citizen by United Nation in 1985. I compared it with several Korean laws including Constitution. And I found the facts that the rights ensured by the declaration of UN covers by Constitution and the Korean immigration law, as well.
To protect the principle rights of foreigners, I outline several points to support the revision of current laws including Constitution. Constitution is the fundamental legal framework for basic human rights in Korea. However, current constitution was revised in 1987, when few foreigners resided in Korea and the importance of foreigners' human rights were overlooked. It's high time to revise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basic rights of foreigners. And It needs to reorganize or to consolidate the confusing immigration related laws and labor related laws as well. To respect the right of mobility, especially to enter Ko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ppeal process against refusal decision of entry.
Because of the lack of precedent study on this subject I've just touched the surface of basic rights of foreigners. I wish to encourage further study on rights of foreigner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국제 규범
Ⅳ.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과 문제점
Ⅴ. 외국인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Ⅵ. 마치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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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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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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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의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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