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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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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하에서 운송되던 화물이 선원들의 화물에 대한 적부불량으로 손상이 발생하였다. 운송인으로서 정기용선자가 서명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이라는 조항들이 있었다. 운송계약위반을 근거로 화주는 선박소유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 귀족원은 선하증권 이면의 디마이즈 약관의 내용보다 전면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이라고 판시하였다.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화주는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박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귀족원은 선박소유자는 운송인인 정기용선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히말라야약관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운송인이 면책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면책이 된다. 운송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3조 제8항의 운송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고 적부불량은 운송인에게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고,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정기용선하의 운송인 특정은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이슈이다. 본 사안은 동 이슈의 해결에 유용할 것이다. 히말라야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우리 나라에서도 점증하고 있고 본 사안이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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