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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상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3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75 - 31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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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법인의 금융소득 인식시기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자율화와 국제화의 진전으로 금융시장은 활성화되고 규모도 계속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한 과세체계가 마련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금융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납세자와의 마찰이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기 위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시기에 중점을 두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소득의 인식시기 내지 과세시기인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실현주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연구내용과 세법의 규정 내용을 조사 분석하고, 법인의 금융소득 인식시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미국 세법에서는 기업회계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나누며 대상과 세법상의 취급을 달리한다. 세법상 실현주의는 미국의 판례에 따라 형성 발전된 것으로, 1920년 Macomber 판결에서 실현 여부가 과세대상 여부의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며, 1926년 Anderson 판결에서는 “비용은 현금이 지급될 때가 아니고 납세의무를 확립하는(establish) 모든 사건이 일어났으며 지불가격이 결정(determine)되었을 때” 인식한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법상의 소득의 인식은 권리가 확정되고(fixed)되고 결정가능(determinable)한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재무부 규칙은 “발생주의회계에서 소득인식시기는 권리를 확정하고 소득의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만족(all events test)된 때”로 정하고 있다.
한편 실현주의는 기업회계원칙과 맞지 않고, 자원배분의 왜곡, 조세회피가능성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법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인식시기에 대해서는 실현주의 대신에 발생주의 내지 시가평가주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득세 이론이나 조세체계의 간소화 및 조세회피방지 등의 측면에서 시가평가 내지 발생주의가 낫다. 시가평가시 제기될 수 있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나, 평가문제와 유동성의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유동성 확보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고려요인이 된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이 연구결과가 파생금융상품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논의를 활성화하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금융소득 인식시기에 대한 일반이론
Ⅲ. 법인의 금융소득 인식시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Ⅳ.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소득인식시기) 보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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