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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11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03 - 1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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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판례법리
Ⅲ. 계속근로와 관련된 사안의 유형화
Ⅳ.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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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6)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7161 판결

    가. 우리 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시행 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이와 유사한 사용자로부터의 금원지급에 대한 법률상의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한 퇴직금 등의 재원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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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5. 11. 선고 71다485 판결

    은행퇴직금 규정에 퇴직당시의 기준급여액에 근무연수에 따른 표준급여액을 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 기준급여액은 본봉과 직책수당만의 합계월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원들이 위 직책수당 이외에도 각종수당을 받아 왔다면 기준급여액에 관한 규정은 본법상의 평균대금을 정한 전제가 될 대금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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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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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다카374 판결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실역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무를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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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소속 역의 일용잡부로 군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사람 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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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1]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 중 어느 회사의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급 지급률과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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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가.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특별히 고액의 임금이 지급되는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형식상 일단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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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306 판결

    [1] 근로자가 해외파견을 위해 교육훈련소에 입소하면 퇴직 조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로 해외파견을 택하여 교육훈련소에 입소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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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

    가.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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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1]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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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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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24. 선고 84다카90 판결

    소외인이 소외(갑)회사와 피고의 전신인 소외(을)회사의 총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과 위 두 회사는 그 권리주체를 달리하는 전연 별개의 인격체임이 명백하고 1인이 2개 회사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두 회사가 1개의 회사로 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갑)회사를 퇴직한 다음 위 (을)회사에 입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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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472 판결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 퇴직하였다면 동법 제28조 소정의 계속 근로연수의 계산은 동법 시행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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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42 판결

    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신분에 있던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그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합산신청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의사가 합산을 원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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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625,1626 판결

    근로자가 서류상으로는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길 수 없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용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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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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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04 판결

    근로자의 계속근무연수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법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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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1984. 3. 9. 선고 83가합3677,3678 제8민사부판결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해고된 원고를 권한을 회복한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다시 임명하면서 해고된 날자로 소급발령하고 그 기간중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상의 취급에 있어서는 원고는 해고됨이 없이 계속근무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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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1999. 10. 27. 선고 98나10052 판결

    [1]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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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가.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그 영업의 일부만을 양수하였으나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위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 및 이에 대한 을회사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그 종업원들이 계속 근무하여 왔다면 을회사와 그 종업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합의에 따라 포괄적으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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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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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9316 판결

    정년을 연장함과 동시에 퇴직금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정년에 이른 때에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시 입사하여 최종 퇴직시에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한 단체협약이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것으로 성립절차에 하자가 없고 노사 양측의 이해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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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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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6801 판결

    갑회사의 사업일부가 을회사에 영업양수됨에 있어 갑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서 후에 퇴직할 때에 갑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배부받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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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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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다51 판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과 근로기준법의 해당규정에 비추어 사립학교교원인 피고 등의 1974.12.31까지의 퇴직금은 그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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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므로 그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다툼의 대상으로 하여 상호양보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반면에 그것이 다툼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내지 기초로서 양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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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1]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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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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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19441 판결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 관계가 판이하여 그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잡급직원으로서의 고용관계는 그 퇴직한 날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그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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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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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571 판결

    원고가 피고 회사에 11년 11개월동안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인부로 고용되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해고되는 등의 형식을 되풀이하면서 일하여 왔고 그동안 15개월 남짓 동안 일하지 않은 사실까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ㆍ피고간의 계속적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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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2579 판결

    [1] 노사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퇴직금지급률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됨으로써 누진율의 상승에 의한 퇴직금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그 중간퇴직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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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55 전원재판부

    가.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의 법적 성질은 군인이 장기간 충실히 복무한 공로에 대한 공적보상으로서의 은혜적 성질을 갖는 한편, 퇴역연금 중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봉급연불적인 성질과 군인인 기간 동안 및 퇴직 후에 있어서의 공적 재해보험의 성질이 있고, 국고의 부담금은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부담금으로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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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812 판결

    농지개량조합이 고용원을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대부분 바로 그 다음날에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불과 4일 또는 20일후에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고용원이 사실상 그 동안 계속 근속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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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66373 판결

    [1]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두 단체 사이의 약정에 의한 영업양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전에 그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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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가.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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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

    [1] 회사가 합병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병 취지를 설명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 한하여 합병 전날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이는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두고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의 지급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의미에서의 청산퇴직금의 지급이며, 이를 청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청구의사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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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전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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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404 판결

    가. 기존 법률을 통합·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에 관하여 전파법(1989.12.30. 개정법률 제4193호) 부칙 제7조 제3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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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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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311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수산사업을 하는 회사여서 휴일근로 및 월차휴가수당지급에 관한 같은 법 제46조, 제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월차유급휴가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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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가.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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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통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중간퇴직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노사협의회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하고 최종 퇴직시에는 중간 퇴직금 정산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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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617 판결

    원고들이 피고공사의 단순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식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잡급직을 사임하고 신규사원으로 발령받아 공백 기간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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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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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3누23855 판결

    군인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취지, 군인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 같은 법 부칙(1970. 1. 1.) 제2항에서 1948. 8. 15.부터 군인연금제도 시행일 전날인 1959. 12. 31.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95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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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1]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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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366 판결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계속근무 기간의 중간에 직류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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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95 판결

    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기득권의 내용이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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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42024 판결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1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법 제28조의 퇴직금 규정은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 30인 이상, 그 이후 1987. 12. 31.까지는 상시 16인 이상, 그 이후 1989. 3. 28.까지는 상시 10인 이상, 그 이후에는 상시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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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2657 판결

    가. 기존의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별개의 법인체로 독립시킴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존회사를 퇴직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하거나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택하도록 하였는데,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회사의 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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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6322 판결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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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7258 판결

    군인연금법 제33조 제3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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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3704 판결

    1961.12.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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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0. 2. 2. 선고 89나20790 제7민사부판결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그 설치조례에 따라 승계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 중에는 그 소속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지하철운영사업소에서 퇴직한 원고들이 위 지하철공사에 임용된후에도 근로의 단절없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한 이상 원고들과 위 지하철운영사업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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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가. 민법 제743조 소정의 ``착오로 인하여``라 함은 변제기 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오신하고서 변제한 경우에 한하고 변제기 전임을 알면서 변제한 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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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137 판결

    가. 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정기일 지급임금의 성격을 띈 것이므로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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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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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1] 근로자가 갑 회사를 퇴직하고 같은 그룹 계열사인 을 회사로 입사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관계가 을 회사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갑 회사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다만 을 회사의 업무로 변경된 종전 양돈장 증축공사 건축 감독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파견기간이 끝나 갑 회사의 업무로 복귀한 것뿐인 경우, 갑 회사에서 을 회사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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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63 판결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준칙에 임시직에 대한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피고 농지개량조합의 농무기원(일반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고용원 또는 임시서기의 직에 있으면서 일반적 사무를 계속하여 처리하여 왔다면 고용원, 임시서기, 농무기원으로 근무한 전후 기간은 각각 신규임명의 형식을 취하였어도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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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67 판결

    중소기업은행이 농업은행의 업무재산과 직원의 신분보수에 관하여 해당 부분을 인계한 것이며 그 한도에서 동일한 인격을 승계한 것이므로 구 농업은행직원이 중소기업은행 직원으로 된 경우에는 농업은행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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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21512 판결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 관계가 판이하여 그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잡급직으로서의 고용관계는 그 퇴직한 날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그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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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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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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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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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인 위 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해석되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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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 부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그 부문의 장이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인 사용자는 법인체라 할 것인바, 법인체가 독립적인 사업 부문의 경영 개선을 위해 그 소속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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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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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397 판결

    원고가 1973.3.15 피고공사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4.3.1 해임된 후 다시 1개월 후인 1974.4.1 정식임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7.5.11 정년퇴직한 경우에 1973.3.15 부터 1977.5.11 까지 원·피고사이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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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0494 판결

    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8.8.이고, 같은 법에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것이라 하여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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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1178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자격요건, 신분보장,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등 신분상 관계에 있어서 뚜렷이 상이하여, 비록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그 다음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임용 전후의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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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1753 판결

    지방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에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된 관계로 임명과 해임을 반복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군 보건소의 모자보건요원으로 근무한 지방잡급직 공무원은, 비록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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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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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다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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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퇴직일로써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중간퇴직을 할 것이냐의 여부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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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6. 30. 선고 69다165 판결

    중소기업은행은 동 은행이 승계한 농업은행직원의 재직기간까지도 통산한 퇴직금을(그 한도내에서는 동일인격을 승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농업은행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주의 의무로서 퇴직기금을 적립한 바 없고 그 장부에도 기재된 바 없으며 다만 중소기업은행에 승계된 직원들이 승계당일 퇴직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퇴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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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가.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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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1]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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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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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9513 판결

    가. 경비원이 회사의 인원감축 및 경비절감을 위한 일괄사표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가 약 20일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른 경비원이 있다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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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033 판결

    퇴직금은 임의퇴직이거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하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되는 것이고 본 조 개정 후에 퇴직한 이상 그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년 수는 개정전후에 걸친 근로연수를 통산하여 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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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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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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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774 판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정업무를 공사로 이관함에 있어 공사의 재정적 기초와 공무원연금기금의 사정 그리고 공무원직에서 퇴직하여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공무원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퇴직시에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이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시혜적 내지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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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872 판결

    1. 학부형으로 조직 설립된 기성회가 증여의 형식으로 교재연구비를 지출하는 이상 기성회의 금원납입지출사무를 학교법인이 사실상 담당한다하여 동 기성회가 동 법인의 지배하에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교재연구비를 근로의 댓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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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9 판결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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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가.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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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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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3932 판결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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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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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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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1]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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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가. 근로자가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사직원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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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가. 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은 개정된 전파법 제7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정 전의 전파관리법 제71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선종사자협회의 총회 결의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청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협회는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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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인 동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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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395 판결

    원고가 1955.1.1부터 1975.12.31까지 시의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인 1976.1.1 부터 시의 고용원으로 채용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잡급직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은 잡급직 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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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1990. 12. 5. 선고 89가합27082 제11민사부판결

    가. 선원법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6월 이상 1년미만인 특정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원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특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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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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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1]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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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18612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다수의 공무원이 일시에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공무원 퇴직시에 일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의 보존 및 관리, 운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직에서 퇴직할 때에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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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회사에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조치 후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하에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받겠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나아가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거나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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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278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될 여지없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이른바 후불적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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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子會社)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轉籍)시킨 경우,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의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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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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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398 판결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퇴직금청구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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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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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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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임원의 구성·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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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선택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한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이나 해외근무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기한 퇴직조치나 해외근무의 종료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일단 단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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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임원의 구성·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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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2312,2313 전원합의체 판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하여 급여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의 임명일자를 1975년 1월 1일로 한다는 취지일 뿐 그 후에 계속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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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위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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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2035 판결

    갑 회사가 그 합작투자한 을 회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 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합병 이후 갑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직원들이 을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고 갑 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갑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갑 회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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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1]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이관되는 물적 시설의 소유권을 원래 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회사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나 기업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한 경우나 계열기업 사이에 조직 변경이나 사업의 이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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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347 판결

    농지개량조합의 임시직인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인 기관기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였고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위 조합의 일반직 사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면서 계속하여 매년 연초에 임용되었다가 연말에 면직되는 형식을 취하여 왔다면 비록 기술고원에 대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위 조합으로서는 기관기원으로 근무한 전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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