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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87 - 21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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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naw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that it is not lawful to pay monthly salaries including the severance pay under cover of the annual salary system or the inclusive wage system, because the monthly severance payments ruin the severance pay system.
But a judicial decision, Seoul High Court 2007. 11. 30, 2006 Na 86698 judged that the unlawful monthly severance payments are excessive profits, to cancel the employer’s obligation of the severance payment. This article is a case review to examine the judicial decision.
I conclude that as follows;
(1) The interim severance pay for the future period shall be unlawful, because the severance pay must calculate for the past period.
(2) It is unlawful and an evasion of the law, making the employee abandon severance pay right, that the employer evades his responsibility of severance payment thought the form of interim severance, and so it violates the public good moral and social order. Therefore the payments under the name of interim severance in advance are excessive profits for unlawful cause, which may not repayment to the employer. The payments are as wages for work. So the employee may re-demand another severance payment.
(3) The interim severance pay for the past period is lawful, but it shall be done by employee’s real free will. If the employee has compelled to adjust the interim severance pay, he may demand the difference between two payments, which are the interim severance payments in the past time and severance payment in the retirement tim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검토 사항
Ⅳ.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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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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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1]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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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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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가합8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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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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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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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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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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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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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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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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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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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노3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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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나2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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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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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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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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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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