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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Ⅱ. 商法上 保險者代位와 第3者의 範圍
Ⅲ. 産業災害保償保險法上 保險者代位와 第3者의 範圍
Ⅳ. 第3者의 範圍가 問題되는 事例
Ⅴ. 結語
【ABSTRACT】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에서는“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는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피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위 피해자가 보험가입자의 근로자에 해당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8726 판결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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