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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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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61 - 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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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important legal requirement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e standing to sue. To bring a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plaintiff is required to have “legal interests”.
In so-called ‘Nakdong River Intake Station Case’,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Although the other plaintiffs live in Busan or Yangsan which is far from the Mulkeum Water Intake Station, environmental injuries or concerns to environmental damage of the citizens who take the tap water from the water intake station are equal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residential districts. Because the tap water is supplied through a water pipe.”
To sue an administrative agency for revocation litigation, the plaintiff must demonstrate standing by showing that he or she has “legal interests to revocate agency's action”. Korean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held that “legal interests mean individual, direct, concrete interests protected by legislation on which agency's action is based”.
In this case, however, the Supreme Court admitted that not only citizens who live nearby the source of water supply but also citizens who take the same tap water from the source of water supply in different area have the standing to sue. It may suggest that some environmental pollutions such as air, water, noise and vibration, concerned with the environmental damage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residential district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대상판결의 평석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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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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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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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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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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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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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의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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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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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하된 귀속재산을 전전매수한 자는 당초의 매수인에 대한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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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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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

    [1] 개개 국민에게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식수에 관한 환경이익에 대하여는 헌법 제35조 제1항의 정신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또한 식수오염의 피해가 인간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을 의미한다는 조리에 비추어도,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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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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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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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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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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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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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김해시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김해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한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인근 부산광역시 및 양산시 주민들이 공장폐수나 생활폐수의 방출로 인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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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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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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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1] 조성면적 1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당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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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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