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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한철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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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die Problematik der Verantwortung bei der Beteiligung mehrerer Personen an einer Umweltstraftat zu behandeln. Sinnvoll ist hierbei die Tatsache, dass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die sog.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en fuer verfassungswidrig ausgesprochen hat, weil sie gegen Schuldprinzip als Grundsatz des Strafrechts verstossen. Deshalb sind die meisten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en refomiert. Trotzdem ist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des Unternehmens und seiner Mitarbeiter noch problematisch.
Beim Umweltdelikt gelten auch die allgemeinen Regeln fuer Taeterschaft und Teilnahme. Im Zusammenhang mit der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 wird aber besondere Beachtung verdient. Nach der Rechtsprechung kann die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 nicht nur fuer den Betriebsinhaber(juristische Person), sondern auch fuer den Mitarbeit als Taeter gelten. Gegen diese Meinung wird es eingewandt, dass diese Auslegung gegen Analogieverbot als Grundsatz des Strafrechts verstoss.
Nach der Entscheidung der Verfassungsgerichts wurden die meisten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en refomiert. Ein Reformsinhalt ist also es, dass die Bestrafung des Betriebsinhabers ist dann abzusehen, wenn er die genuegende Sorgfalt und Ueberwachung bei der Auftrageserfuellung des Mitarbeiters nicht vernachlaessigt, um die Straftaten des Mitarbeiters zu verhindern. Es ist noch fraglich, mit welcher Begruendung der Betriebsinhaber wegen der Straftaten seines Mitarbeiters bestraft wird. Gegen die Meinung der Rechtsprechung und des Gesetzgebers, dass der Strafgrund in der Falaessigkeit des Betriebsinhabers bei der Bestellung und Ueberwachung seines Mitarbeiters liegt, kann der Einwand erhoben werden, dass sie dazu fuehren kann, den Betriebsinhaber ohne Fahrlaessigkeit zu bestrafen. So ist die Auffassung ueberzeugend, dass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des Betriebsinhabers als die Unterlassungshaftung begruendet werden kann.

목차

Ⅰ. 머리말
Ⅱ. 환경범죄의 책임주체의 특수성과 현행법상 책임주체의 유형
Ⅲ. 환경범죄의 관여자에 대한 형사책임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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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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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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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가.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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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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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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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상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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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법 제197조에 규정한 법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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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115 판결

    1. 건축법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소위를 벌함은 그 건축주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장직무대리로 재직중인 피고인이 그 직책상 학교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하는 공사의 감독을 하였다 하여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받을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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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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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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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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