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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38號
발행연도
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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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98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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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habe dieses Thema gewahlt, da mein Interesse dem Spannungsverhaltnis zwischen den geschriebenen Regeln des geltenden Strafrechts und ihrer Rechtsfortbildung durch den Richter einerseits sowie den kriminalpolitischen Funktionen einer gefestigten ho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 unter dem Gesichtspunkt der positiven Generalpravention andererseits gilt. Besonders deutlich wird dies im Hinblick auf das Ruckwirkungsverbot bei der Anderung der Rechtsprechung zu Lasten des Taters.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en aktuellen Diskussionsstand uber die positive Generalpravention so zu nutzen, daß mit diesem Konzept die Problematik der Rechtsprechungsanderungen durch die Strafgerichte zuungunsten des Betroffenen in Korea untersucht werden konnen.
Die ruckwirkende belastende Rechtsprechungsanderungen durch die Stafgerichte ist ein allgemeines Problem aus dem Grenzgebiet zwischen Straf- und Verfassungsrecht. Dies ist die Frage nach der Bedeutung der Wandelbarkeit der richterlichen Auslegung im Strafrecht. Dabei wird die Diskussion um die Rechtsstaatsidee im Strafrecht neu entflammt.
Die Rechtsprechung kann faktisch gesetzesgleiche Wirkung entfalten, wenn sie den Gesetzgeber ersetzt. Wenn man es - wi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 fur moglich halt, daß die Einhaltung des Bestimmtheitsgebotes durch die Rechtsprechung gewahrleistet wird, so ist es nur konsequent, gleiches fur das Ruckwirkungsverbot gelten zu lassen.
Jedenfalls die ho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hat die Aufgabe der Fortentwicklung des Rechts. Es handelt sich um das moderne Verstandnis der Generalpravention. Wenn man das Ruckwirkungsverbot vom Gesichtspunkt des Vertrauensschutzes und der positiven Generalpravention her betrachtet, verstßt eine ruckwirkende belastende Rechtsprechungsanderung gegen verfassungsrechtliche Grundsatze. Der Kern des Ruckwirkungsverbots ist vielmehr der Schutz des Vertrauens aller darauf, daß die Grenzen der Freiheit verbindlich und jederzeit ablesbar in den Gesetzen markiert sind.
Das allgemeine Vertrauen der Rechtsgemeinschaft hat Bedeutung fur die Strafrechtspflege als Institution sozialer Kontrolle. Dieses Vertrauen, auf welches die neueste Strafzieltheorie, namlich die positive Generalpravention, zu Recht ihr Augenmerk richtet, ist das gesellschaftliche Ruckgrat, welches ein rechtsstaatliches Strafrecht aufrechterhalt. Eine ruckwirkende belastende Rechtsprechungsanderung durch die Strafgerichte ist darum unter dem Gesichtspunkt der positiven Generalpravention sinnlos.
Solange eine einheitliche, stetige, vollig konforme und formelhafte Rechtsprechung ihre Entscheidung zu bestimmten Fragen festgelegt hat, wird das Vertrauen der Normadressaten durch eine ruckwirkende belastende Rechtsprechungsanderung durch die Strafgerichte in dem gleichen Umfang tangiert wie es vor einer ruckwirkenden Gesetzesanderung geschutzt ist. Dabei ist allerdings entscheidend, daß es Falle einer einheitlichen ho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 durch obiter dicta und den Divergenzausgleich gibt. Die Rechtsprechung durfte die geanderte Auffassung erst fur die Falle, die nach der Anderung und der Publikation der Auffassung begangen worden sind, anwenden.
Die neue strafrechtliche Bestimmung des § 1 StGB integriert die Garantiefunktion und Garantiewirkung des Gesetzlichkeitsprinzips unter Berucksichtigung der Tradition und Modernisierung des Rechtsstaatsprinzips. Dabei steht nicht die staatliche Autoritat fur die staatliche Strafgewalt, sondern die burgerliche Autoritat uber die staatliche Strafgewalt im Vordergrund.
Vorschlag einer Gesetzesanderung: § 1 StGB
Eine Tat kann nur bestraft werden, wenn die Strafbarkeit gesetzlich bestimmt war, bevor die Tat begangen wurde. Bei einer Anderung einer einheitlichen ho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 gilt dies entsprechend.
Vorschlag einer Gesetzesanderung: § 1 Abs. 3 StGB
Diese Vorschriften gelten fur die Anderung der einheitlichen ho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 entsprechend.
Dieses gesetzliche Konzept basiert auf dem Gedanken der positiven Generalpravention im Strafrechtssystem.

목차

Ⅰ.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문제점
Ⅱ.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사례와 대법원의 입장
Ⅲ.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 대한 한국 형법학계의 논쟁사
Ⅳ.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 대한 개선방향 - 형법 제1조 개정을 주장하며
[비교법연구]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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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6)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가.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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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07 판결

    가.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위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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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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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1900 판결

    무진합자회사가 취급한 상호부금업무는 일종의 사설 금융업이며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계와 유사하여 회사와 가입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그 사무는 위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니 결코 부금가입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에서 모집한 계에 가입하여 부금을 낙찰한 사람에게 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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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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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신원증명서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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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8도1680 판결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에는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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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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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판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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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소수의견]준강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5조에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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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2611 판결

    실질적인 1인회사의 1인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인 것이니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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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가.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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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597 판결

    정리절차중인 회사의 관리인 대리가 회사정리법 제112조에 위반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중에서 일부 채권자들에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채권자들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였다면 그 채무의 변제는 무효이고 그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채무면제 역시 무효이어서 결국 회사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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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가.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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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가. 자동차의 등록명의자 아닌 지입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임대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자동차에 관하여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해위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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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29 판결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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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42 판결

    ( 74.11.26. 74도1114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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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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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도35 판결

    [1]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구 도시가스사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관할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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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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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1796 판결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소유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을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면서 다시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을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즉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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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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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5 판결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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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43 판결

    두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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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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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

    [1]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제12조 제4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3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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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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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

    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 아닌 자가 건축공사나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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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자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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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

    형법 331조 2항 후단 소정 합동절도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므로 “갑”이 공모한 내용대로 국도상에서 “을” “병” 등이 당일 마을에서 절취하여 온 황소를 대기하였던 트럭에 싣고 운반한 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절취행위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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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도273 판결

    본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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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63 판결

    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도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는 건축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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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138 판결

    사진기술이 향상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의 경우라도 이를 원본과 같이 보아야 할 법리상 근거는 없으므로 위조한 사문서자체가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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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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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62 판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이 외사에 지입된 지입차의 운전사들에 대한 갑종근 로소득세의 징수와 그 납부사무는 지입차주인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회사대표로서의 피고인 본인의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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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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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353 판결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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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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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715 판결

    위조한 사문서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것 포함)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위조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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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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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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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도4068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나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사진복사한 경우에도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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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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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도2619 판결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물건을 공매처분하는 세무공무원의 직무는 국가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확보와 충당을 위하여 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임무이고 공매대상인 압류물품의 소유자나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공매처분의 직무수행이 그들에 대한 업무위배로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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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용도가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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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7. 9. 선고 74도1695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자가 그 사용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되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그 용도가 다양할 경우에는 그 사용명의자 아닌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위 죄는 성립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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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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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145,83감도36 판결

    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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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국가의 재판권,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입법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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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1] 건설업법 제16조의2에 정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대여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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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426 판결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남강땜 수몰지구 대책사무소의 소장을 겸직하여 위 수몰수구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중 일부를 영달받아 지급함에 있어 해발 31미터 이상의 저지대 토지소유자로부터 고지대 토지소유자로 순차 지급하라는 지시를 일부 어겨 일부 고지대 토지소유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저지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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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며 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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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1237 판결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점포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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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도504 판결

    본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법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미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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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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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4. 24. 선고 70도507 판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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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709 판결

    가.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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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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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1527 판결

    (갑)회사가 건축중인 아파트를 공소외 (을)에게 분양한 경우 공소외 (을)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갑)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분양계약 후 대표이사에 취임한 피고인은 동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을)에 대하여 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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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도1117 판결

    본조 제2항 전단에서 이른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한 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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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509 판결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가 취급한 상호신용계 업무는 그 회사의 업무에 속하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동 회사의 기관일 뿐이어서 가입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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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496 판결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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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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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의 코높이기 수술인 미용성형수술이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하여지고 또 코의 절개과정이나 연골의 삽입봉합과정에서 미균이 침입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코높이기 수술의 방법 및 행위의 태양을 함께 감안하면 코높이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넣어 의료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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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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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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