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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덕영 (국사편찬위원회)
저널정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63 - 20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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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20년대 중반의 일본 정계의 변화양상과 그 성격에 주목하면서, 그 변화의 중심으로 등장한 헌정회 계열 인사들의 조선문제 인식과 자치제 문제에 대한 추이를 살피는 가운데, 헌정회 내각 등장에 따른 조선총독부 내부 권력의 부분적 개편과 자치정책 논의, 그리고 1927년 사이토 총독이 마련한 자치정책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1920년대 중반 일본 정계는 특권번벌세력이 해체되고 정당정치시대가 되었지만, 보수적인 정우회는 말할 것도 없고, 3ㆍ1운동 직후 조선에서 자치제 실시를 주장하기도 했던 헌정회 계열조차도 식민지 조선이 일본의 안보·국방상 갖는 전략적 위치, 군부의 반발, 특권세력의 거부감, 우경화하는 국민정서 등에 부딪치면서 자치 주장을 거두어 들였다. 헌정회 지도자들와 요시노 사쿠조 같은 민본주의자들, 그리고 헌정회와 연관된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들이 반대한 것은 무단통치로 상징되는 ‘비과학적’, ‘폭력적’ 동화정책이었지, 동화정책 그 자체가 아니었다. 심지어 무산정당을 추진하던 일부 우파 무산정당세력조차도 식민지 조선에서 자치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공개하는 데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권력은 총독과 정무총감의 정책결정권자 차원에서는 1926년 말까지는 중앙정치 차원의 조선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정치 차원의 조선 지방의회도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입안하지 않았다. 토착관료들 사이에서 자치제의 모색은 분명 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한편 미츠야 경무국장과 아베 라인에서 추진한 것은 자치제 정책이 아니라 자치제를 매개로 조선의 민족주의세력과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자치공작이었다. 1927년 초에 사이토 총독은 측근인 나카무라 도라노스케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의 제국의회에 의원을 참여시키는 참정권안과 조선지방의회안을 병렬로 한 의견서 안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의견서에서 계획된 조선지방의회안은 온당한 중앙정치 차원의 자치제안이 아닌 홋카이도나 각 부현의 일본 지방행정제도의 성격을 갖는 조선지방의 회안이었고, 그 권한도 토목, 산업, 교육, 위생, 구제에 관한 예산과 결산심의 등에 제한되었으며, 다루는 예산도 총독부 전체예산에 25%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제한된 권한조차도 총독에 의해 모든 것이 제한될 수 있는 비민주적인 것이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재조 일본인이 월등히 많은 조선인들에 대해 확실히 우위에 있도록 안배된 불평등한 안이었다. 이는 내지연장주의 정책의 전면적 변화나 자치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방행정제도 개편안으로 기존의 동화주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이토 총독은 이런 지극히 제한된 안조차도 독자적으로 시행할 능력이 없었다. 일본 정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당시 조선의 민족운동세력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1910년대 이래 그들과 교분이 있었던 헌정회와 그 계열 인사들에 대한 기대를 이미 1920년대 중반에 접고 있었고, 대신에 일본 무산정당세력의 성장과 그에 따른 일본 정계의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목차

1. 머리말
2. 일본 정계 변화의 성격과 헌정회 계열 조선정책의 한계
3. 조선총독부의 자치정책 논의와 한계
4.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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