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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도급목적물(부동산)의 소유권귀속의 일반이론
Ⅲ. 소유권귀속관련이론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25505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138,1139 판결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수급 인이 건물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 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76 판결
청부인이 자기재료로써 주문자의 소유 또는 임차대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청부인에게 속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0다177 판결
가.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한 이상 그 이행지체가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541,2542 제1부판결
수급인이 자기의 재표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였을 경우에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 그 소유권의 귀속이 결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14 판결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
가.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상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임은 물론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180 판결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와 양수인사이의 합의로 직접 양수인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과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234 판결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준공된 건물을 도급자에게 인도하기 까지에는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라고 함이 일반이라고 할 것이나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나 그 건물의 소유권을 수급인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귀속을 가릴려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다743 판결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였을 경우에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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