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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도급과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
Ⅲ. 도급에 관한 산안법의 규율체계
Ⅳ. 도급과 관련한 해석론과 입법론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판결
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기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것이므로 운전사가 동시에 운전면허 받은 자의 지입차주로서 자기계산하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조의 근로자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6나20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1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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