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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갑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3집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401 - 4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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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wife rape is not existence. In 1970, the Supreme Court is a judgment of an acquittal of wife rape, a common view also follow it.
But it is wrong judgment, because that is a male-dominated and baseless. They insistence of conjugal relations is special, but wipe is never special.
Marriage has never been viewed as giving a husband the right to coerced intercourse on demand. Also the existing regulations of criminal law is comprehension, all women is rape’s object. That’s not reason of wife exception.
So well, if rape is attendance of violence, it’s must punished. A married woman has the same right to control her own body as does an unmarried woman.
And punishment of husband, according to an exemption law of domestic violence regard as appropriat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의 입법례와 관련 통계의 검토
Ⅲ. 판례와 부정설
Ⅳ. 아내강간 성립의 타당성과 제반법률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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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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