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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2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5 - 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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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학설휘찬> D.4.4.38.pr에 전하는 Rutiliana의 원상회복 청구 사건을 다룬 것이 다. 이것은 황제의 고문회의에서 논의된 후 황제에 의해 재결이 나온 실제 사건이었는데, 중세 이탈리아의 법률가들이 관련 당사자 루틸리아나의 美貌를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는데, 현대 독일의 두 로마법 연구자가 서로 상반된 해석을 전개하여 다시금 관심을 불러 있으켰던 적이 있다.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시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권을 유보시킨 조항 (lex commissoria)의 효력을 둘러싸고 매수인의 미성년 상속인이 제기한 원상회복 신청이 제1심과 제2심 그리고 황제 고문회의 위원이었던 Paulus의 법률논리대로 처결되지 않고 황제의 특별한 배려로 결정이 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시 법운영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반면, 정작 ‘美貌’의 정체는 13세기 Odofredus의 근거 없는 창안임이 밝혀졌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事案과 釋義

Ⅲ. 맺음말 -다시 루틸리아나의 美貌

참고문헌

인터넷자료

기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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