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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盧泰嶽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02 - 12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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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회원국과 FTA협상을 체결하고 2006. 9. 1.부터 협정이 발효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도 FTA협상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있다. 중국 또한 미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또한 최대의 수입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분쟁의 예방이나 준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있는 과잉재판관할권(exorbitant jurisdiction)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루가노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있다. 2007년 개정된 루가노협약은 유럽 지역 외의 제3국의 가입에 대하여 과거보다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의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브뤼셀규정과 루가노협약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는 것은 장차 국제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규칙의 제정 즉 반드시 루가노조약의 가입문제를 떠나서도 양자 간 내지는 다자간 또는 지역 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국제재판관할과 승인?집행규칙의 제정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루가노협약의 가입필요성과 가입절차 및 국내법과의 차이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구체적으로 협약의 가입절차나 회원국의 유보선언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치밀한 검토와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고, 국내법상의 기본원칙을 지키며 구체적으로 가입에 따른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것이다. 마침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을 위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연구를 시작할 적기라는데 별다른 이의는 없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루가노협약의 성립배경과 성격
Ⅲ. 루가노협약의 가입절차
Ⅳ. 국내법과의 구체적인 비교 ? 검토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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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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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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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인바,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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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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