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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5 - 1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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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위터 등 마이크로 블로그로 대표되는 SNS가 크게 보급이 확대되고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SNS와 모바일 기기의 결합 효과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현실세계라면 알 수 없었을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그러한 다수의 자발적인 지식교류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을 향해 사회가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진리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대된 자유의 가능성을 남용하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SNS의 개념과 성격
Ⅲ. SNS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문제
Ⅳ. SNS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의미와 구체적 지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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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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