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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우희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99 - 2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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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로서 파업을 형법 제314조 제1항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형법의 구조상 근로자 형법으로서 쟁의행위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하다’고 언급한 이래로 노동법학계와 형법학계는 범죄체계론 논쟁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하지 않다’고 언급한 이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듯하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여전히 ‘작위’로 전제하고 ‘전격성’과 ‘심대한 혼란 및 막대한 손해의 초래’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으로 해석ㆍ적용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쟁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2011년 대법원 판례 이후 법원의 논증방식을 살펴보면 전격성 등의 요건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서 여전히 노동조합법상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쟁의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형법을 최고의 수단으로 투입하는 ‘전’근대적 법의식이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형성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단결금지법리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쟁의행위형법은 헌법질서에 정합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노출함으로써 ‘하위법률인 형법이 헌법을 제한한다’는 본질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헌법질서에 정합적이기 위해서는 ① 그것의 정당성 판단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②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일지라도 노동조합법 제4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논증구조가 대법원 판례에 형성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논증구조로부터 ‘쟁의행위가 언제나 형사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함은 아니다.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적극적 불법표지, 예를 들어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한다거나 노동조합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 벌칙조항에 의한 (형사)책임이 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 벌칙조항이 모두 형사책임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형법이 근로자 형법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한규정 위반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의 차등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쟁의행위를 규율하는 노동형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집단)의 공정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예방ㆍ해결’이라는 목적달성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쟁의행위형법의 구조와 형사책임
III.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구성요건: 노동조합법상 제한규정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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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전원재판부〔합헌〕

    1.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가 규정(規定)한 제삼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는 헌법(憲法)이 인정(認定)하는 노동삼권(勞動三權)의 범위(範圍)를 넘어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자주성(自主性)을 침해(侵害)하는 행위(行爲)를 규제(規制)하기 위한 입법(立法)일 뿐, 노동자(勞動者)가 단순(單純)한 상담(相談)이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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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가.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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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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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가.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되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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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전원재판부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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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1]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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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합헌〕

    1.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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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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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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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1]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파업 등 쟁의행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 상황,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어 단체교섭 등이 전제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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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672 판결

    가.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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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가. 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쟁의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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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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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노233 판결

    [1]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 제15조), 그러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집단적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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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인 바,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주체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철제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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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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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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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공장점거파업 중인 甲 주식회사 노조(이하 `지부’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부 파업 경위 및 진행 과정, 노조와 지부의 관계 및 노조의 파업지원 경위, 피고인이 노조 활동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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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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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 1999. 10. 7. 선고 98노1147 판결

    [1] 근로자의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인바,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로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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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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