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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승혁 (서울북부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03 - 2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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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의 발생’이 요구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파업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소위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예측불가능성을 손쉽게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정한 절차적인 법규 위반이 있을 경우에도 ‘전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를 포함한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고,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상 규정의 성격과 취지, ‘경영사항’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사이의 불가분적 관계, 사용자의 쟁의행위 예견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파업의 ‘전격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고 하루 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쟁의행위를 금압하는 도구로 적용되어 온 법적 현실을 고려하여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극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의 발생’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예고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관한 논의
Ⅲ.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의 판례이론
Ⅳ.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판례 동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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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1]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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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가.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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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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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전원재판부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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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가.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노동쟁의발생의 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16조와 냉각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는 쟁의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조항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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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1176 판결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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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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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합헌〕

    1.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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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3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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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0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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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4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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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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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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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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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1]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파업 등 쟁의행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 상황,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어 단체교섭 등이 전제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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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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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1]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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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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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공장점거파업 중인 甲 주식회사 노조(이하 `지부’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부 파업 경위 및 진행 과정, 노조와 지부의 관계 및 노조의 파업지원 경위, 피고인이 노조 활동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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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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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월차휴가권의 행사에 있어, 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월차휴가를 빙자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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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17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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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가.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의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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