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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98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39 - 1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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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복위사건은 조선 역사상 현 관직자가 가장 많이 참여한 謀反이었다. 명분이 뚜렷하고 현직자가 많았던 만큼 국가에 대한 위험성은 높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철저했다.
그런데 처벌이 강력했다고 해도 조선이 차용했던『대명률』에 따르면 시집간 딸에 대해서는 연좌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선은 단종복위사건 처벌 시 사위들에게도 유배형을 내린다. 중국과는 다른 조치이다. 조선은 왜 이런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뭔가 조선의 가족제적 특성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조선은 오랫동안 남귀여가혼은 해왔다.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돈독했다. 사위와 장인뿐만 아니라 외조와 외손의 관계도 긴밀했다. 따라서 사위는 장인 때문에 관직을 더해 받기도 하고 또 장인의 죄에 연좌되기도 했다. 즉 이익을 얻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다.
단종복위사건의 주도자였던 성삼문의 외손들은 외조의 역모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첫째 외손 박증은 과거를 포기하고 낙향하여 평생을 지냈다. 관직진출이 용이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관직생활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동생 박호는 관직에 나가기는 했으나 관직생활 내내 역모자의 외손이라는 사실로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 무안 박씨 집안은 끝내 불이익만 당하지는 않았다. 조선후기 단종복위사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된다. 외손으로서 관직을 제수 받기도 하고 박증을 배향한 서원에 사액을 받기도 했다. 시대 상황에 따라 때로는 불이익을 또 때로는 혜택의 양면 모두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주목할 것은 박씨 집안의 이러한 변화가 모두 외조 성삼문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조선에서 장인과 사위, 외조와 외손이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인 것이다.
조선은 오랫동안 혼인에서 두 집안이 함께 공조하는 시스템을 편리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과는 다른 독특한 가족관계를 형성했던 것이다. 조선에서 처가, 외가의 비중은 높았다. 단종복위사건에는 이러한 조선 가족제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단종 복위 사건의 전말
Ⅱ. 조선 모반죄 연좌법의 특성
Ⅲ. 단종 복위 사건에 나타난 처가, 외가와의 친연성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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