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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원열 (김․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64 - 19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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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제도는 원래,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그 法律行爲當時에 실수나 오판으로 애초의 의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법률행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법률행위 당시에 원시적 흠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이지, 법률행위 후의 장래의 사정이 애초의 예상과 달리 전개된 경우에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다. 즉 장래기대와 실제 발생사실이 불일치하더라도, 이는 착오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설들은 착오의 개념 설명에 있어서 시간적 요소를 그다지 명확히 하지 않고 있고, 일부 학설은 장래에 일어날 일의 예견이 잘못된 경우도 일단 착오 개념에 포섭되는 듯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법원 판결 및 상당수의 하급심 판결 또한, 애초부터 착오에 포섭되지 않는 ‘장래 기대 불발생’에 불과한 사안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 착오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하고 있다.
외국의 사정을 보면, 유럽계약법원칙의 착오 조항,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착오 조항, 미국의 Second Restatement 착오 조항은 모두 착오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계약체결 時點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상황에 관한 誤信을 가리키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독일민법은 조문상으로는 착오 개념에서 時間性을 명시하지 않으나, 다수설은 의사표시 후 장래에 발생하는 사정은 독일민법 119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계약법은, 계약 후의 사정이 애초의 예상과 달리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문제삼지 않으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간혹, 예상과 다른 사태 전개에 따른 위험의 부담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심하다고 생각되면, 비로소 信義則이 개입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국법은 실행불가능(impracticability) 법리를, 독일법은 행위기초론을, 일본법은 사정변경 이론을 내놓고 있으나,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다.
장래 기대 문제와 기존 사실의 인식 문제를 명확히 분리하여, 착오 법리가 문제되는 사안과 신의칙 류의 법리가 문제되는 사안을 구별하여야, 법률요건 인식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목차

논문요지
I. 序
II. 우리나라에서 ‘착오’ 개념의 혼란
Ⅲ. 입법례상의 착오의 개념
Ⅳ. 착오 개념의 정립 및 신의칙과의 관계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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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가.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행에 동기의 착오가 있고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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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 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터이므로 판결선고전에 이미 그 선고결과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선고된 판결이 그 예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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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7가합1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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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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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1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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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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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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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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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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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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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0. 9. 4. 선고 89나11765 제5민사부판결

    국제거래에 있어 독점판매권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게 특정 지역에서의 독점판매권을 제공하는 대신 타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제품만을 취급할 의무를 지거나 해당 지역 내에서 상대방의 제품에 대한 판매를 확대, 유지할 책임(시장조성책임)을 지게 하는 계약으로서 국제거래 관습상 하나의 전형계약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인바, 스테인레스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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