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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구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56 - 28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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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은 특정한 인구집단에서 질병의 발병과 관련한 위험인자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역학조사에 의하여 그 인구집단 내의 위험인자와 질병의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association)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역학자들은 상관관계에 드러난 상관성의 강도,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인자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을 추론(causal inference)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추론된 역학적 인과성은 어디까지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소송에서 문제되는 위험인자와 개인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역학적 증거를 토대로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상관관계의 분석, 역학적 인과성의 추론, 그리고 법적 인과관계의 인정이라는 세 단계의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대판 2013. 7. 12, 2006다17539?17553) 등 역학연구결과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이 쟁점이 된 사건들에서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법행위소송상 쟁점이 되는 인과관계, 즉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상관관계 외에도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병에 걸린 비율이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질병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들)의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법의 제도적 틀 안에서 원고에게 가능한 증명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대법원은 역학조사에 과학적인 정당성(scientific validity)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역학적 상관관계 자체를 부정하여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특이성 질환’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에 관하여 인과관계의 증명방법을 달리 보고 있다. 그러나 특이성 질환의 개념은 질병의 발병요인에 관하여 의학계와 보건학계에서 확립된 학설인 다요인설(多要因設)에 배치된다. 그리고 역학에서 말하는 특이성(specificity)은 역학적 상관관계로부터 집단을 대상으로 역학적 인과성을 추론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준들 중 하나에 불과하고, 현재 자연과학계의 지배적인 입장은 특이성 기준의 유용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더구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특이성 질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이성 질환의 개념에 대하여는 재고가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유해물질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최근 동향
Ⅲ. 역학의 의의
Ⅳ. 상관관계의 분석 및 집단적 인과성의 추론과 인과관계의 판단
V. 대법원의 판결들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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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1]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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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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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1누19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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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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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1]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결함 또는 제약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과정은 대개 제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의약품 제조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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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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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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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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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1]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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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1]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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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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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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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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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1]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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