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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5 - 1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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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문제는 사실상 측면과 법적 측면의 두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대륙법계뿐 아니라 영미법계에서도 일반화 되어 있다. 법적 측면의 인과관계 판단 문제를 독일법계에서는 객관적 귀속(ojektive Zurechnung)의 문제라 하고, 영미법계에서는 법적 인과관계(legal causation)라 하나, 양자는 동일한 문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학계에서도 객관적 귀속론이 도입된 이후 인과관계는 조건설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실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다양한 척도가 적용되는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의 두 단계로 나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문제는 국내 및 국외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인과관계의 이론체계가 우리 대법원 판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와 같이 종래의 상당인과관계설을 적용하더라도 사례 해결에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설은 결국 법적 인과관계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고, 조건설이 적용되는 사실상 인과관계와 달리, 다양한 규범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판단 기준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 귀속론에는 다양한 귀속의 척도가 개발되어 있다.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론에서도 독립적 개입원인(independent intervening cause)과 비독립적 개입원인(dependent intervening cause)을 중심으로 판례법상 규범적 인과관계의 판단 척도가 정치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귀속론과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의 판단의 척도를 개별 사례에 맞게 적절히 적용한다면, 더욱 정치한 규범적 관점의 인과관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종래 상당인과관계설을 적용하여 사실상 단계와 규범적 단계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단계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학계에서 주장되고 있는 객관적 귀속의 관점이나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활용하여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더욱 정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이고 정책적 판단인 법적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의 판단에 단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법적 인과관계의 판단은 다양한 정책적인 고려에 기초한 신축적인 가치판단이며, 법적 인과관계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수의 인과관계 사례에서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규범적 관점의 인과관계 즉, 객관적 귀속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독일법계의 객관적 귀속론뿐 아니라 영미법계의 법적 인과관계의 판단에도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도 인과관계의 판단에 적용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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