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회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17 - 356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방어권은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방어권의 보장 없는 형사절차는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실무와 많은 이론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경시한다. 방어권에 대한 경시는 방어권 남용론의 형태로 나타난다. 방어권 남용론은 방어권이 피의자?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남용될 수 있으며 그 남용에 따른 불이익은 피의자?피고인이 져야 한다고 본다. 방어권 남용론은 변호권 남용론으로 확장된다.
방어권 남용론은 첫째, 진술거부권 행사 제약, 둘째, 피고인의 출석권 제약, 셋째, 증거동의권 남용, 넷째, 반대신문권과 증인대면권 제약, 다섯째, 변호권 제약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방어권은 다른 보통의 권리와 성격이 다르다.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은 소극적, 수동적인 권리이므로 논리적으로 남용이 불가능한 권리이다. 방어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최후의 권리이자, 형사소송의 근본적인 권리이므로 성격상 제한되지 않는다. 방어권은 형사소송의 근본 목표인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제한되어서도 안된다.
방어권 남용론의 근거인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원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었으나 소송경제를 더 강조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것은 신속재판 원칙을 적법절차 원칙과 무관한 독립된 형사절차의 근본원칙으로 보기 때문이다.
방어권 남용론은 권리남용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고 공소권 남용론과도 비교된다. 권리남용론의 객관적 요건 혹은 고려사항은 방어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방어권은 일반 권리와 달리 국가에 대한 시민의 공권이고 사회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헌법적 차원에서 결단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소권과 방어권은 법적인 성격이 다르다. 공소권은 국가공권력의 권한이므로 통제되어야 하지만 방어권은 시민의 최후의 권리이므로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방어권 남용론은 국가중심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비롯된다.
방어권 남용론은 방어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방어권이 남용되는 사례로 보는 폭행, 협박,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의 행위는 이미 방어권에 속하지 않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방어권 남용론의 남용
Ⅱ. 방어권 남용론의 유형
Ⅲ. 방어권 남용론 비판
Ⅳ. 변호권 남용론 비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가. 법원이 법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1]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뜻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법원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후 동 증인등신문결과를 동 증인등 신문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하였던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1]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가. 대출금의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들 앞으로 거액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고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거액의 돈을 공여한 것은 불량대출까지도 그 청탁의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35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피의자를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판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영장담당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함이 없이 영장을 발부하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1]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29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