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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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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사건에서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주주권 행사를 계기로 투기적 사모펀드에 의한 적대적 M&A의 가능성에 대하여 사회경제적인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원리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부의 부당한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의 제정법과 판례의 태도 및 외국의 선험적인 방어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규범체계론적 견지에서 우리 방어법제의 문제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어법제의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방어법제의 기본방향으로서 이사회에 방어권이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미국의 비구성원이익법의 취지를 입법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원도 미국의 비례성 기준과 중간적 기준 또는 일본의 기업가치 및 주주공동의 이익기준 등과 같은 국제적인 보편적 방어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처분에 의한 경영권 방어도 획일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방어기준에 따라 그 위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어수단은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수요가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고, 다수파주주에 의한 지배권질서의 왜곡이 남용될 여지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다양한 입법시도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적대적 M&A로 인한 부의 부당한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방어규범의 존재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법제화는 방어법제의 현대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규범과의 동질화를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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