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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영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49 - 2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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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의 양도는 신탁의 유연화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익권에 관련된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구법에서는 규정이 없었고, 학설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개정법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규정과 거의 동일한 규정인 제64조, 제65조를 두어 수익권양도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민법규정과 거의 동일한 수익권양도 규정인 제64조, 제6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수익권이 의무를 포함하는가의 문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의무포함을 긍정하는 설은 수익권을 수익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의 총체라고 하여야 신탁수익권의 양도에서도 그 양도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새로운 수익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 담을 수 있는 용어로는 ‘지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수익권은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이고 의무가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보충적 의무가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수익권양도 규정과 제46조 제4항 제47조 제4항의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수탁자의 보충적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대한 수익자의 책임은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법 규정(제46조 제4항,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익자의 의무,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또한 수익권양도규정 해석에 관하여는, 신탁수익권은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이고, 협의의 수익권과 광의의 수익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채권만의 양도에 대한 민법의 채권양도규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제64조와 제65조의 해석은 민법상 채권양도에 관한 해석론을 참고하면서도 이러한 신탁수익권양도의 특수성에 맞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양도의 대상으로서 수익권
Ⅲ. 수익권양도규정의 의의와 수익권 양도의 요건과 효과
Ⅳ. 신탁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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