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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51 - 18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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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는 국제공법과 동떨어져 별개로 존재하는 법체제가 아니며, 실제로 WTO 패널 및 항소기구는 관습국제법상의 규칙들을 지속적으로 언급ㆍ적용해왔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모든 원칙들이 WTO 체제 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원인 중 하나는 WTO 체제가 자기완비적 체제라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효적 구제의 측면에서 ‘장래적 구제’만을 허용하는 WTO 체제의 구제방안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며, 이에 본고는 하나의 체제 또는 법질서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을 바라보고 일반국제법과 자기완비적 체제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주지하다시피 WTO 체제를 비롯한 소위 자기완비적 체제들은 조약 기반으로 성립된 국제공법의 일부이다. 국제법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조약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조약 체제의 운용’이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문제’와 관련되는 규칙들은 가능한 일탈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WTO 체제의 침묵을 체제의 일탈이 아닌 결락이라고 해석한다면 일반국제법과 자기완비적 체제의 관계로부터 ARSIWA의 소급적 구제 원칙이 WTO 체제를 보충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급적 구제 부인의 체제 내적 원인과 한계: 구제조치의 대상과 목적
Ⅲ. 소급적 구제의 당위성: 국제공법과 WTO 체제의 ‘관계’에 대한 고찰
Ⅳ. WTO 협정의 해석을 통한 소급적 구제의 구현 가능성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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