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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은 장교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輯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1 - 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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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2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가서명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들은 다소 불평등했던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정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하여서는 안전 및 막대한 비용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여러 부분에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의 이용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안전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러시아와 더불어 원자력이용의 지속적인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안전한 원자력의 이용을 위한 주된 전제조건인 방사능 오염 방지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 제도적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원자력안전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고, 선진국들의 규제기관과 달리 완전한 독립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원자로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수조가 2020년 전에 포화 상태가 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원자로 수명연장에 필요한 추가 시설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재처리방식은 아직 개발 중에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서도 실패하였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은 원자력 선진국으로써 많은 국가들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경우,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원자력의 부정적 측면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원자력 현황과 원자력안전법제
Ⅲ. 미국의 원자력안전법제
Ⅳ. 원자력규제 개선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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