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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5 - 21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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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일본은 우리 인류사에서 가히 前代未聞이라 할 수 있는 지진 및 쓰나미의 여파에 따른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겪은 후, 자국의 원자력관련법제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해 왔다.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과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기존의 원자력기본법, 원자로등규제법,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등을 개정하는 일련의 법제 정비를 위한 개혁작업이 그것이다. 특히, 원자력안전규제의 실체적 강화를 위한 원자로등규제법의 개정은 ⒜ 중대사고 대처의 명료화(중대사고 대책의 강화), ⒝ 소급적용제도(back fit: 기허가시설에 대한 신기준 적합의무 부과), ⒞ 운전기간의 제한(운전기간연장허가제도), ⒟ 원자로시설에 대한 원자로등규제법에 의한 일원적 규제와 함께, 그 밖에도 ⒠ 원자로 설치허가기준의 강화, ⒡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평가)⒢ 형식증명제도, ⒣ 사업자 책무의 명문화, ⒤ 긴급시의 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 ⒥ 원자력 재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특별원자력시설지정제도의 도입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규제의 실질적인 부분은 규제행정청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법적 현실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재량은 동 위원회가 “전문적 지식에 따라 중립공정한 입장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원자력규제기관과 원자력사업자의 癒着의 문제, 원자력추진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 등을 기억하면, 원자력규제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보다 시급한 우선과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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