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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경 (제주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55 - 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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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취득시효완성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이에 관하여 추가적 요건을 설시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먼저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에 따른 채권자의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이해하는 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단순히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내지 시효완성자는 실질적으로 무상·편무계약상 채권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취득시효완성자가 갖는 이전등기청구권의 본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점 및 소유자에 의한 시효완성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대상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 또한 이러한 논거에 터잡아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효완성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채무불이행책임의 본질 및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행불능 전에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주장 내지 행사를 부가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판례의 태도가 이를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처리해 왔던 점과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대상청구권은 공정한 재화귀속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과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유자는 점유자에 의한 시효완성사실을 알아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와 양도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을 달리해야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서도 판례 설시의 추가적 요건 없이도 취득시효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는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II. 대상청구권의 인정요건과 효과
III.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IV.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인정여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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