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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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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서기 (법무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33 - 1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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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가 실제 계약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며, 물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로 본고에서는 한국방송진흥원이 각 방송사에 요청, 제공받은 가장 공통되는 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계약서 샘플 중 대표적으로 MBC의 계약서 샘플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KBS, SBS의 계약서 샘플은 MBC와 거의 유사하고 단지, KBS가 국내비디오 복제배포권 등 권리의 일부를 제작자에게 양도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송3사 공히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진흥원, TV 프로그램 공급시장의 경쟁촉진 연구 : 표준계약서 지침개발을 중심으로, 2000. 11 참조. 한편 방송위원회는 2004년 12월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으나 우선 그 효력이 권고에 그치는 것이고 더욱이 권리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4장 저작권의 귀속ㆍ양도에 관한 권고사항’에서 독립제작사에 의해 ‘사전에 전작’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과 이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중심으로 언급하였는바 ‘사전에 전작’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공급 계약이 아닌 ‘구매계약’에 해당되어 본고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권리의 이전 이외의 사항을 살피는 데 참고하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의의
Ⅲ. 법적성질
Ⅳ. 관련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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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4364,14371 판결

    [1]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내부적인 문제로 영상물제작 일정에 다소의 차질이 발생하여 예정된 일자에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그와 같은 의무불이행은 그 계약의 목적이 된 주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부수된 절차적인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므로, 도급인은 그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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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138,1139 판결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수급 인이 건물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 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계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14 판결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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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1]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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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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