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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은 (성공회대)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21 - 34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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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에 진행되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정의 시민참여 사례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치’로 평가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인권의 정치란 인권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이그나티에프(Ignatieff, 2001)의 ‘원칙있는 인권정치’와 폴 그리디(Gready, 2003)의 ‘역동적 포괄적 인권정치’로 정의한다. 시민들은 상향식 의견수렴에 대한 소박한 관심에서 인권헌장 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의 정치를 구현하는 시민대표로서의 역량을 키워갔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위원들의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원칙없는 인권정치’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참여를 도구화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인권의 제도화, 인권행정에의 의지
Ⅲ. 시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Ⅳ. 갈등의 표출과 원칙없는 인권정치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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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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