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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알빈 에저 손민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4호 통권 제10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3 - 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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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의 알빈 에저 교수가 2015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 강연문을 번역한 것이다. 에저 교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재직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주의적 형사소송과 직권주의적 형사소송모델을 비판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보다 바람직한 형사소송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각 나라의 형사소송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특색과 차이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차이를 세밀하게 구별하지 않고-형사소송의 본질적인 구조만을 부각시켜서 본다면 형사소송구조의 기본형태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영미법계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순수한 당사자소송으로 이루어진 당사자적 형사소송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유럽―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형사소송질서의 근간이 되는 법관이 주도하는 직권적 형사소송모델이다.
이 두 모델 외에도 최근에는 합의에 의한 소송, 이른바 협상 혹은 플리바게닝이라는 세 번째 유형이 생겨났지만, 이 새로운 유형을 완전히 독자적인 모델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유형은 본문의 분석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자는 당사자적 형사소송과 직권적 형사소송의 특성을 먼저 각 소송구조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 이 국가적인 소송구조를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송구조와 연결시켜 특히 소송관여자의 역할, 소송의 경제성 그리고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의 방식이라는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최선의 형사소송구조는 어느 한 모델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적 소송모델과 법관주도적인 직권적 소송모델의 각 강점들을 상호 보완하여 전개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진상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당사자소송모델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주도권을 법관에게 부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형사소송의 기본유형
Ⅱ. 비판적인 비교
Ⅲ. 구조개혁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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