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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465 - 4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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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of judgment: The Supreme court 2008. 10. 23. Adjudication 2005do10101 judgment. In here,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f a standard of judgment for the possibility of expectation of a statement in an offense of false testimony related to right to refuse testification of the accused who is convicted guilty in The Supreme court 2008. 10. 23. Adjudication2005do10101 judgment is contemplated. I like to finalize the annotation with the following summary abou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First, since the reason why the right to refuse testification is not acknowledged for the accused who is convicted guilty and the problem regarding the accused, who are questioned to be expected to testify from perspective of average man instead of the offender`s under the concrete condition at the time of the act in a ground of the release from liability, are two different subjects, among the Supreme court`s reasons for the judgment , the reason stating that the original judgment is a violation of law because it influenced the judgment by mis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refuse testification is reasonable. Therefore, The original court`s judgment are appropriate because it differentiated between the right to refuse testification of the accused who is convicted guilty in a mater of separate complicity and a matter of the possibility of expectation of statement about the truth if the accused testified. Second, since a possibility of expectation to legal act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concrete condition at the time of the act from perspective of particular doer in specific case, the theory of average man which is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 is confused illegality with liability. Also, the concept of the average man or the conscientious average man is not defined well enough.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expectation to legal act is not appropriate because if a judge emphasizes an average man`s national legal system or a duty of abiding-law as the basis of an argument in order to justify his or her judgment in a fictional concept, it is possible to end up the theory of state, which is very risk.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which remands after reversal the original court`s judgment by accepting an appeal of the prosecutor who asserts that there is a violation of law influenced by the original judgment`s mis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refuse testificatoin and the possibility of expectation`s legal principal, is not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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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1]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며, 이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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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국가의 재판권,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입법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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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022 판결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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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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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노3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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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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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가.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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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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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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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5고단2161 판결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선서한 다음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행위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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