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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86 - 210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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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유는 민주주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 자유는 크게 정치적 의사표현, 정당가입과 활동의 자유, 공직선거에서의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등의 적극적 참정권 행사의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정치적 자유 중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생활영역에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이해하면서,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론 중에서 내용 중립적 제한의 형식으로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와 표현내용과는 무관한 제한을 구분하여 심사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결정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다소 비판의 소지가 있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신념이나 확신을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제한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특정한 관점에 근거하여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처럼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제한을 내용 중립적 제한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기초한 심사기준의 적용에서도 문제가 있다. 정치자금의 규제를 내용 중립적 제한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전의 결정에 비추어 심사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심사과정에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완화된 심사기준이나 엄격한 심사기준과는 구별되는 심사과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는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례
Ⅲ.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Ⅳ. 판례에 대한 평가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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