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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구연 (금융감독원) 신현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3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57 - 179 (23page)
DOI
10.24886/BLR.2019.9.3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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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자회사의 주주였던 원고들이 모회사의 주주로 된 경우 종전 자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서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상판결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우선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자산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잘못이다. 원고들이 자회사의 경영감독과 관련하여 갖는 이익 중에서 공익권에 해당하는 소수주주권은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경영감독을 계속 수행하는 지위에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판단의 근거로서 원용하였던 기존 법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관점에서 주주의 경영감독 기능이 작동함을 전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경영감독 기능을 제약․차단하기 위하여 위법리를 원용하는 것은 적용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부당하다. 회계적 관점에서도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엄격히 분리한다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며 시장참여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재무 연구에 따르면 배당락에 의해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배당락에 의한 주가하락 효과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시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의 소 또는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통하여 직접 다툴 수 있다는 판단은 비현실적이며, 원고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소수주주권 행사에 의한 경영감독 기능을 제약․차단하는 방식으로 회사 관련 제도가 운영되도록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와 자회사를 엄격하게 분리함으로써 기존에 법인격을 독립적으로 인정하던 입장을 더욱 강화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법인격 개념을 완화하던 대법원의 입장과 논리적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은 경영자 중심주의적 관점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현재의 경영진이 아무런 장애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감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경영진 친화적 경제질서를 확립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미에서는 경영자 중심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제도적 노력을 해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경영자 중심주의적 현상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반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소개
Ⅲ. 모회사 주주의 법률상 이익
Ⅳ. 배당락의 주가영향
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직접 다툴 수단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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