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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55 - 2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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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함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에서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첫째,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의 한 권능이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재산권의 소이고, 당연히 민사소송법 제8조가 적용된다. 또한 소송물이 2개인 점을 간과하여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의 적용을 무시하였다.
둘째, 특별재판적 해석을 잘못한 점이다. 즉,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판례와 같이 ‘취소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 조만 적용하고, 동법 제8조를 배척한 점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는 부동산에 관한 소이고, 등기에 관한 소이고, 아울러 재산권의 소이다. 따라서 동법 제8조 및 제20조 및 제21조가 당연히 적용된다. 왜냐하면 특별재판적은 한 민사사건에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혹 판례이론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동법 제21조도 적용된다.
셋째, 토지관할 위반인 경우 변론관할 없이 직권으로 이송한 점이다. 이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한 점이다.
차라리 제1심 법원이 현행 민사소송법 제35조의 심판의 편의이송을 적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해석상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사실관계와 원심 및 대법원의 결정
Ⅱ. 평석
Ⅲ. 대법원 결정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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