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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홍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575 - 6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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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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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권리의 객체를 변화시키고, 또한 그 객체의 소유권도 변화시키면서, 너무 많은 소유권은 오히려 폐해가 된다는 논의가 법경제학의 반공유재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시장에서 소유권의 파편화가 어떠한 비효율성을 발생시
키는가를 반공유재론의 시각에서 살펴 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입법적 대응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언론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언론사의 수를 늘리게 했고, 그 파편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권리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언론의 자유하에 보호받는 언론사의 권리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 주고 있다. 언론의 권리가 파편화되어서, 즉 신문의 자유와 편집의 자유가 너무 많은 신문사에 분산되어 있어서 그것을 재조정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최근에 포털들이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노출될 수 있는 언론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뉴스평가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파편화된 권리를 재조정하는 시도로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통신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통신 네트워크의 제공자, 기기 제작자, 소프트웨어 제작자 및 이용자들간에 권리를 파편화시켰는데, 그로 인한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의무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각각에게 파편화된 권리 각각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의 차원에서 의무의 재설정이 반공유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언론의 자유를 왜 보호해야 하는가, 아울러 통신시장에서의 각 경제주체들에게 통신보안을 위해서 요구하여야 할 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디지털화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언
Ⅱ. 소유권의 파편화 논의와 사례
Ⅱ. 정보통신시장에서의 반공유재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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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1058 판결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행위는 전기통신법 88조 1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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