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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鍾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민족문화 제47집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9 - 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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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의 채침은 스승인 주희의 명으로 「서경」에 대한 해석서인 「서집전」을 저술하였다. 「서집전」은 「서집전대전」본과 함께 조선 상서학의 전통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텍스트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로 서계 박세당과 다산 정약용 등에 의해 제기된 비판적 경학론의 여파로 인해 「서집전」의 권위는 점차 붕괴될 조짐을 노정하기 시작했다.
금번 논의에서 취급한 채침의 형벌고증 입론은 문물제도 고증의 범주에 속한다. 이 주제 속에는 사설인 주희설을 전승한 채침의 경전 해석학의 특징적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채침이 전개한 형벌고증 입론은 차후로 박세당․정약용의 집중적인 비판에 처하게 된다. 이 같은 정황은 「서집전」이 동전한 이래로 누렸던 지배적인 경학적 권위가 조선의 지성들이 수행한 새로운 경전 해석학에 의해 대체되는 징후의 일단을 감지케 해준다. 그런 점에서 채전에 등재된 형벌고증의 핵심적 주제인 속금제 입론은 매우 유용한 논의거리에 해당한다.
채침이 개진한 형벌고증 담론은 주나라 목왕 인식과 연관된 「여형」편 경문의 지평에 대한 평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극히 부정적인 목왕관을 견지했던 채침은 「여형」편이 형벌제에 관한 한 전범의 위상을 간직한 「순전」편과는 의미의 리듬이 단절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채침은 五刑과 流宥, 그리고 속금제가 적용되는 범위·대상 및 기원의 문제 등과 같은 사안들을 형벌고증의 주요 쟁점으로 취급하였다. 채침이 수행한 고증입론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순전」에서 명시된 “金作贖刑”이 관부·학교의 형인 “채찍[鞭]·회초리[扑]의 刑”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 점에 있다. 즉, 채침은 애당초 오형은 속금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론을 제시한 것이다. 대신에 채침은 묵벽[묵형]·의벽·비벽·궁벽·대벽 등과 같은 오형을 순차적으로 한 등급씩 강등하여 죄주는 강등설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채침의 강등설은 고요가 「대우모」편에서 제시한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한다.”는 지침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채침이 제기한 강등설은 박세당·정약용에 의해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채침이 개진한 형벌고증 입론은 조선의 지성계에 새로운 양상의 담론이 직조되게끔 추동한 중요한 학적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尙書·舜典』 제11장의 구성과 쟁점
3. 형벌고증 입론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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