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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우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80 - 31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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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0.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초로 사람들의 행진과 피케팅 등을 3차원 입체 영상 속에 담아 상영하는 ‘홀로그램 집회’가 개최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스페인 관공서 등 중요시설 주변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주최 측을 처벌하는 시민안전법(Citizen Security Law) 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그리고 2016. 2. 24.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한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의 홀로그램 집회가 열렸다. 이에 따라 홀로그램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의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의 논란이 일게 되었다. 논란의 본질은 집회⋅시위의 의사가 없는 기술자들이 단지 영상송출 작업만을 수행하였을 경우 ① 현장에 부재한 주최자, ② 영상송출 작업자, ③ 홀로그램 영상 메시지 등이 각각 혹은 전체로서 결합하여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논란의 검토를 위해 우선 집회⋅시위의 개념을 확인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열거된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인 헌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집시법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고 있는듯한 태도를 보이나, 시위는 집회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시위는 집시법에서 비로소 언급되는 개념인데, 집회와 시위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면서도 시위를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포섭시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집회⋅시위는 공통의 행위징표를 갖고 있으며 이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 회합’을 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타인과의 연대인 것이다.
홀로그램 집회의 쟁점에 관하여서는 우선 기술자들에게 ‘공동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공동의 목적이란 집회의 자유의 본질과 관련지어 정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내적인 유대관계로 파악하여 제반 문제를 검토하였다. 한편, 주최 측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주최 측이 실행행위를 직접 행하지 아니하고 기술자들을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간접정범의 성립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간접 정범의 본질이 정범인지 공범인지, 의사지배를 필수요소로 볼 경우 다양한 의사지배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혹은 해당하지 않는지를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집회·시위의 법적 의미와 홀로그램 집회에서의 논란
Ⅲ. 집회 의사 없는 홀로그램 영상송출 기술자의 형사책임
Ⅳ. 홀로그램 집회 주최 측의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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